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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필기전형·블라인드 채용, 의무아닌 선택"

등록 2018.08.23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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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 채용 시 필기전형과 블라인드 채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란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해 금융권 자율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23일 설명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 채용비리가 밝혀지면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사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올초 은행권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각 금융업권에서 특성을 반영한 자체 모범규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와 관련 블라인드 채용과 필기전형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필기전형에 대해서도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의 모범규준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선발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 않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이어 "모범규준 적용범위와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 면접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부사항도 각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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