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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8.09.10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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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상표사용료 명목 28억여원 수수 혐의

"부당한 사용료 받아…가맹점주 이익 가로채"

검찰,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안됐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를 통해 메뉴를 개발해 부부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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