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형에 군청·정치권 술렁
광주·전남 단체장 중 첫번째 낙마 위기
군청 공무원들 군정 동력 잃을까 우려
지역 정치권 재선거 점치며 의견 분분
【함평=뉴시스】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email protected]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7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 3개월 만에 또 다시 군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중 낙마 위기에 처한 첫 번째로,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아니고 현직 군수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함평지역은 6·13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혼돈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지난 달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와 무소속 노두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일찌감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게 하고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현직 군수를 비판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그것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군수는 신문사 창간 자금을 지원했으나 치적 홍보나 비판 기사 등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오전까지 재래시장에서 추석 물가 점검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던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취임 후 재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1호 공약인 '1000원 버스요금 단일제'를 성사시키는 등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왔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형 소식을 전해들은 함평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항소심 결과 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등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함평군청 한 공무원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한 직원들이 많았다"며 "이 군수가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주요 군정 추진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광주·전남지역 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첫 번째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1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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