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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최

등록 2018.09.18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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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지원주택 공급 법제화 시급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8일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2018.09.18.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8일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2018.09.18.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의 자립을 돕는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8일 개최한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주거약자에게 지원주택 제공과 주거의료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주거약자법 개정안'이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4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원주택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남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장도 "지난 1년 6개월동안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한 결과 그 첫 번째 성과는 노숙인들에게도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며 "노숙인들이 지원주택에 살면서 보통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만큼 지원주택을 늘리고 전문지원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마포노인복지센터 원장은 노인지원주택 분야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을 시설에 수용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라며 "반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보호대상자를 지원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의료,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의료비 절감, 홈리스비율 및 범죄율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7호의 지원주택을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급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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