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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법원, 2016년 이후 '착오 재배당' 총 921건"

등록 2018.10.14 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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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2018년 7월 전체 8332건 중 11%

단독·합의사건 혼동해 재배당 921건 중 409건

【서울=뉴시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반 동안 전국 법원에서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금태섭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반 동안 전국 법원에서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금태섭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절차적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반 동안 전국 법원에서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서 재배당된 8332건의 11%를 차지한다.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은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 이뤄진다. 그중 착오로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됐거나, 가사·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접수·배당된 때에도 재배당이 진행된다.

 전국 각 법원의 전체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따른 재배당 비율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100%(5건), 대구지법 의성지원 67%(4건), 대전지법 서산지원 53%(10건), 광주지법 해남지원 47%(8건), 창원지법 거창지원 43%(3건), 대전지법 홍성지원 40%(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중에서는 춘천지법 37%(15건),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 순이었다.

 또 착오로 인한 재배당 건수로는 서울중앙지법 87건, 대전지법 80건, 광주지법 60건, 수원지법·대구지법 각 58건, 서울서부지법 5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혼동해 재배당된 비율은 921건 중 409건으로 44%를 기록했다.

 금 의원은 "사건이 잘못 배당되면 상급법원은 파기이송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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