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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비리 추가 지침 시달…'경력증빙 자료 제출'

등록 2018.10.31 14:30:00수정 2018.10.31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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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선언' 작년 5월 12일 이후 대상자

"전환대상자 전원 종전 회사 경력증빙 자료 제출"

"추가 면접으로 채용경로·친인척 여부 확인해야"

고용부, 채용비리 추가 지침 시달…'경력증빙 자료 제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1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늦어도 다음주 초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채용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추상적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채용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전환결정 이전 단계·전환 단계·전환완료 단계)로 나눠 검증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전환결정 이전 단계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및 민간 파견·용역업체에 공정채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기관 및 용역업체 등의 임직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환·채용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환대상자 명단을 사전 확보한 뒤 전환자 결정과 채용시 특별관리 하도록 했다. 
 
 검증방법은 기관별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되,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공정채용 확인서는 기관특성에 맞게 마련하되,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환완료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검증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침에는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들에 대해 기관 또는 상급기관 차원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주무부처에서 추가방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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