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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동일인 지정됐지만…가족간 갈등설 여전

등록 2019.05.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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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 직권 지정

갈등설 불거진 가운데 가족 간 협력에 고심할 듯

【서울=뉴시스】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2019.04.24. (사진=한진그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2019.04.24. (사진=한진그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조원태 회장을 직권 지정하며 '조원태 체제'가 공식화됐지만, 한진가 내 가족 간 갈등설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동일인 관련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이견이 있었으며, 상속 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앞서 한진은 지난 13일 공정위에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이 됐을 경우 형성될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신청 서류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내세우겠단 의미로 풀이됐다.

다만 한진그룹의 새로운 총수가 된 조원태 회장은 향후 가족 간 협력을 이끌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한진그룹은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삼남매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민법에 따른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진칼은 조양호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신임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 중 이 전 이사장은 약 5.95%, 삼남매는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아직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조원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가족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지주사 한진칼 2대주주인 KCGI가 점유율을 늘리는 등 압박에 나선 가운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지분을 상속해야 한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이다.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더라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2대 주주인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4.98%로 늘어나며 최대 주주인 조양호 전 회장의 17.84%에 근접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동일인 자료 제출을 내는 과정에서 내부 파열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그룹 지배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다. 일각에서는 지분 상속에 대한 논의가 하반기까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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