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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울타리 선물 감사합니다"…22일은 가정위탁의 날

등록 2019.05.17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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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대상아동 1만1137명 위탁가정서 보호

【세종=뉴시스】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저는 국가대표 농구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농구지도자인 위탁모와 인연을 맺게 돼 위탁가정의 열정적인 응원과 지지로 한국여자농구연맹 대표 예비선수로 선발됐고 올해 1월 일본으로 동계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제 재능을 발견해주고 가족의 울타리를 선물해 준 위탁가정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한 쌍둥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용기를 내 가정위탁을 신청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쌍둥이를 16년동안 양육하는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친자식과 차별 없이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헌신과 수고로 쌍둥이들은 바리스타를 꿈꾸며 우리 가정의 품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해 1만1000명 이상의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와 응원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의 날(5월22일)'을 앞둔 17일 오후 1시30분 건국대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다.

정부는 친부모 가정과 위탁가정(2가정)에서 내 아이와 위탁된 아이(2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로 2004년부터 매년 5월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친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지난해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1만1137명이다. 조·외조부모 대리양육(7433명, 66.7%), 친·인척위탁(2793명, 25.1%), 일반가정위탁(911명, 8.2%)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4121명의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24.0%인 990명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다.

정부는 위탁아동을 친부모 가정에서 분리해 별도 가구로 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자체에 월 2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위탁아동 상해보험료(1인당 연 6만5000원 이내),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지원도 이뤄진다.

이날 기념식에선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28명이 복지부 장관표창을, 모범 위탁아동 7명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탁부모 및 모범아동 10명에게 국회의원상을 전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본 행사에선 홍보대사의 축하영상 상영, 위탁부모의 가족사랑 문구 전달, 연음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식후행사로는 위탁아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위탁 공연과 문화체험이 이어진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용 지원수준의 단계적 현실화, 위탁부모의 휴식 보장 강화, 학대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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