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25일 은평구청 은평홀서 법률상담·주민 고충민원 해결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협업기관 전문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들과 함께 지역을 찾아 고충민원 해결을 도와준다.
상담분야는 행정분야, 주택·건축, 생활법률, 복지·노동, 교통·도로, 경찰, 지적·세무·환경,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지적분쟁, 노동관계,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감사담당관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상담예약 신청서나 은평구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화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예약 민원이 우선 상담대상이다.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방문하여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양천구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이 해소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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