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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 제한' 교원노조법 입법 추진…"반쪽짜리" 반발

등록 2019.09.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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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일까지 교원노조법 입법예고

"단체행동권 제한·교섭창구 단일화 개악"

사립 초·중·고 재단별 교원노조 설립 주장

고용부 "노조 요구 수용 불가…원안 추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교원노조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9일 마무리된 입법예고 기간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면서도 "요구를 수용하긴 어려워 원안대로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는 지난 2011년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7월 교사의 노동조합 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골자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법안에 따르면 결사 자체에 대한 권한은 확대했다. 대학 교수도 법정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유치원 교사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도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이유였던 해고·퇴직교사의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이 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상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3권인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안도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는 등의 집단행동이나 파업은 금지했다.

고용부는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허용 여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역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단체행동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 하는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노동조합 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는 이 조항이 노조 간 갈등을 유발하고 단체교섭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장관호 정책실장은 "노동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방해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원안대로 강행한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차원에서 전면폐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9월말~10월초 독자적 투쟁을 할 계획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애인교원노조)도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용부에 지난 9일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사측과 노측이 연합 형태로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노조 결사가 허용된 대학 교수의 경우 각 대학별 개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각 법인에 대해 교섭을 허용했다.

장애인교원노조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따라 근무환경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현 체제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권 보장 및 근무조건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은 다른 사립학교와 달리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 단위로 노조 결사·교섭 틀을 만드는 것이 맞지만 초·중·고의 경우 시·도별로 근로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현행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장애인교원노조는 이밖에도 일반 노동조합처럼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교원노조는 "원안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 교수와 해직·실업 교원의 단결권은 확대 보장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근무조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루기에는 제약이 매우 크다"며 "본래 취지에 무관한 조항들의 개정안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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