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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등록 2019.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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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公, 내일 인천서 선포식…2019안전관리추진계획 발표

안전보건경영체계 연내 도입…골든타임 행동지침도 제작

【세종=뉴시스】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0일 환경기초시설 공사현장인 이천 공공하수처리증설·하수저류시설설치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19.09.22. (사진= 한국환경공단 제공)

【세종=뉴시스】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0일 환경기초시설 공사현장인 이천 공공하수처리증설·하수저류시설설치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19.09.22. (사진= 한국환경공단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안전보건경영체계(KOSHA 18001)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현장 근로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신설·운영한다.

공단은 오는 23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안전비전 선포식을 열어 이 같은 '2019년도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공단 임·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일터 구현'이라는 안전실천 결의를 선포하고 안전 조직문화 조성 의지를 다진다.  
 
공단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 간 산재 사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부서별로 나뉘어진 안전관리 기능을 안전전담부서인 '안전관리실'로 일원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공단 시설 3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683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다음달까지 개선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작업장 위해요인 개선을 위해 현재 공사 중인 환경기초시설 110곳에 대한 정기·불시 안전점검도 실시 중이다.

또 연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체계 인증을 받아낸다.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사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와 업무별 금쪽시간(골든타임) 행동지침도 제작한다.

폐비닐처리시설 컨베이어 개폐장치와 난간대 설치 등 노후시설 보강, 처리공정 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지능형 위치추적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얼굴인식 출입장치, 화학물질 입고·사용·폐기 전 과정의 사물인터넷(IoT) 등을 도입한다.

근로자가 위험사항을 인지했을 때 원청을 포함한 발주자에 일시적으로 작업중지를 요청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기존 작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로 개편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하청 간 협의도 강화한다.

장준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원 모두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고 참여하는 현장 안전점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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