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가부, 초·중 청소년 학업중단시 지원센터 자동연계 추진

등록 2019.11.2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가부, 21일 11차 청소년정책위원 개최

센터 연계 위해 개인정보활용 동의 생략

공공분야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전수조사

청소년 대상 야간 근로상담 대응 개선도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로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이 동의를 해야 학적처리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제공된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소년이 직접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센터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여가부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또 여가부는 현재 214개소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52개소인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을 각각 2022년까지 243개소, 2020년까지 72개소로 늘리고 지원센터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와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출장 건강검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확대·내실화 한다.

아울러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학교밖 청소년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분야에서 학교밖 청소년 대상 차별사례를 전수조사한다.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근로 과정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가부는 현재 서울·중부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상담응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업주 면담을 통해 계도에 나서고 구인·구직 전문사이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채용정보가 있는지 점검한다.

내년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