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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주민등록증 교체 발급…"보안 강화"

등록 2019.12.02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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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재발급 시 적용…수수료 5천원 동일

기존 PVC재질 주민등록증 계속 사용 가능

[세종=뉴시스]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2019.12.02.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2019.12.02.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주민등록증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 변경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등록증은 2006년 11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이 추가된 지 14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당시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이 심하고 위·변조가 쉬워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형광인쇄기술 만으로는 갈수록 진화하는 위·변조 기술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 보다 정교해질 필요성이 커졌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PVC(폴리염화비닐)보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양각으로 볼록한 '돋음문자'로 새겨넣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인 실리콘 복제를 넣어 부정 사용이 어렵도록 했다.

새 주민등록증은 신규 및 재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더라도 수수료는 현행 5000원과 동일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와 금융기관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요소만 새롭게 추가했기에 기존 발급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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