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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통안전청 "지난해 2명 사망 테슬라 사고는 과속 탓 "

등록 2019.12.20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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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0km이상 질주한 테슬라 모델S 사고

리튬배터리 폭발, 10대 2명 갇혀 숨져

[덴버= AP/뉴시스] 덴버 시내의 한 테슬라 매장 앞에 세워진 광고판의 회사 로고. 미국 연방 교통안전청은 지난 해 5월 과속으로 장벽을 받은 뒤 차량화재로 2명의 청소년이 숨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덴버= AP/뉴시스] 덴버  시내의 한 테슬라 매장 앞에 세워진 광고판의 회사 로고.  미국 연방 교통안전청은 지난 해 5월 과속으로 장벽을 받은 뒤 차량화재로 2명의 청소년이 숨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디트로이트( 미 미시간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지난 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전기차 테슬라 모델S 사망사고에 대해 미 연방교통안전청 (NTSB)은 이 차의 운전자와 조소석 탑승자가 모두 10대로 시속 160km이상 과속을 한 것이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발표된 NTSB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슬라 승용차는 5월 8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부근의 고속도로 방벽에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소방대가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지 1분만에 진화를 했지만, 차 안에 갇혀있던 10대 2명은 구하지 못했다.

조수석에 탑승한 10대는 사고로 머리와 몸을 다쳤지만, 사망 원인은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 때문에 입은 중화상 탓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교통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전기차 교통사고와 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한 베렛 라일리(18)와 앞좌석 옆에 탔던 에드가 몬세라트 마르티네스(18)는 사망했고 또 한명의 10대는 차에서 튕겨져 나가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가족은 모두 테슬라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현장에 왔으며 심한 불길 속에서 전자광의 불꽃을 볼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물과 소방용 폼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안에 갇힌 10대들을 구하지는 못했고,  배터리의 조각들이 차량안에서 부서져 나왔다고 말했다.

사고 차와 파편들은 모두 견인 트럭에 실려가 보관되었다.  그런데 이를 견인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도 배터리는 트럼에 실려 체인으로 동여매는 동안에 다시 발화했다.  차체를 다른 트럭에 싣는 동안에도 이 배터리는 다시 불이 붙어서 소방대원들이 진화했다.

이 배터리와 부품들을 견인차 주자장에서 하차시키는 동안에도 이들은 다시 발화했지만 , 잠시 타다가 저절로 꺼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망한 10대들은 근처의 쇼핑몰에 갔다가 귀가하는 동안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인 지역의 커브길 (속도제한 40km) 지점에서 시속 187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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