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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장 살린다, 임차료 전액지원 확대…대학로→서울 전역

등록 2020.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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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창작극장' 15곳 가량 선정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운영난…2~12월 지급

지원받은 소극장은 대관료 50% 이상 할인

[서울=뉴시스]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진행된 공연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진행된 공연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창작극장'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시는 대학로 일대 소극장에만 지원됐던 '서울형 창작극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창작극장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를 100%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다. 임차료 지원금은 총 4억5600만원이었다.  

임차료 지원을 받은 소극장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공연장을 빌려주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형 창작극장은 15곳이 운영됐다. 265개 단체가 407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극장 평균 기획공연은 11회, 대관공연은 17회였다.

각 공연장별로 주요 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돼 극장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운영난 감소 효과도 있었다. 지원극장 자체공연은 2018년 126회에서 지난해 159회로 증가했다. 극장 평균 가동률도 2018년 85.3%에서 지난 86.4%로 높아졌다.

시는 올해 서울 소재 소극장 15개 정도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5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28일까지 소극장과 운영단체를 모집한다. 서울형 창작극장에 지원할 수 있는 소극장은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이다. 12주 이상 2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체공연(공연준비기간 포함)을 진행하고 자체 공연이 없을 때는 대관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형 창작극장의 홍보 등을 돕는 운영단체는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과 단체다. 최근 5년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극장과 운영단체는 28일까지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1일 15개 안팎 소극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서울형 창작극장이 연극계 전반에 지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역을 대학로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원 확대를 통해 순수예술계에 창작공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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