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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도전 이젠 '청약홈'에서…뭐가 바뀌나?

등록 2020.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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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최대 변화…무주택 기간 등 자동계산

모바일로도 청약 가능해…인근 시세 정보도

늦어진 분양 탓에 2~3월 분양물량 쏟아질듯

3월 흑석3구역자이·힐스테이트세운 등 대기

아파트 청약 도전 이젠 '청약홈'에서…뭐가 바뀌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 위해 찾게 되는 아파트 청약 사이트. 그동안 '아파트투유'에서 이뤄지던 아파트 청약이 앞으로는 '청약홈'에서 이뤄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다만 실제 청약 접수는 2월 중순께 재개될 전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 10일 이후 청약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약 신청이 이뤄진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는 반면 잔여가구 모집시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추첨으로 주워가는 이른바 '줍줍'을 통해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청약홈에선...무주택 기간 등 자동계산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잘못 계산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하던 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간인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파악이 가능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소득기준 총족 여부, 다자녀·노부모부양 여부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청약 도전 이젠 '청약홈'에서…뭐가 바뀌나?

◇이관 작업에 늦어진 분양…2~3월 쏟아진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되면서 2월과 3월에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2~4월까지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8만159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4만7739가구)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수치다.

특히 2월과 3월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업무 이관작업 영향에다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월 분양 물량 중 절반가량(4만8288가구)은 수도권에서 나온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모은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4월 예정)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자이(3월 예정), 중구 힐스테이트세운(3월 예정),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3월 예정) 등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제이드자이(2월 예정)와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3월 예정)등 인기 지역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경쟁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 조정이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한 새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2월 이후 본격화되는 올해 청약시장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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