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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中우한 방문 입영 대상자 '입영일자' 직권연기(종합)

등록 2020.01.28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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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방문후 2주 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가 대상

병역검사장·사회복무요원 교육장 출입구서 체온검사 실시

'고열'있는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조치 예정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텐진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0.01.2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텐진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0.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병무청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왔거나, 중국을 방문한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로, 이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거나 중국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또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받아 명단을 파악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스마트폰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 및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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