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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경기 전 지역서 고양이 등록하세요"

등록 2020.0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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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오는 17일부터 고양이 등록 지역 확대

"이달부터 서울·경기 전 지역서 고양이 등록하세요"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다음주부터는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서 고양이를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서울에서는 중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 4곳에서만, 경기에서는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5곳에서만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었다.

서울과 경기 외에도 ▲인천 동구 ▲세종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광주 북구 ▲광주 남구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구례군 ▲경북 문경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경남 하동군 ▲경남 사천시 ▲강원 원주시 ▲강원 속초시 ▲제주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에선 기존대로 시범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들 지자체로 돼 있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지자체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 대행 기관은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에는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에는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대한 후 내년까지는 광역시·도, 2022년까지는 인구가 50만 명을 넘는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 센터에서 구조해 보호하는 중인 유실·유기 고양이는 2014년 2만1000마리에서 2015년 2만1300마리, 2016년 2만4900마리, 2017년 2만7100마리, 2018년 2만8090마리로 늘어나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록의 방식이나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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