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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중징계' 처분

등록 2020.02.11 2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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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A교수 '3개월 정직'…사직서 제출

산부인과 B교수는 경상대서 징계 예정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2019.02.10.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2019.02.1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경상대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폭언 혐의로 물의를 빚은 소아청소년과 A의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은 1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B 교수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교육부 소속이어서 징계의결권이 교육부(국립경상대)에 있어 특별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 최종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교수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이달 내로 병원에서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병원 노조는 소아청소년과 소속 A의사와 산부인과 소속 B의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노조는 최근 3년간 관련자들로부터 시작된 '진정' 내용(녹취파일)을 몇몇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보 받고 간호사들과 함께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녹취 파일에는 '니 언제 사람될래', '일 못하는 것들만 모여가지고'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라'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폭언에 시달리던 간호사 4명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교수는 2016년 남자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 때 여자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정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지난달 14일 창원경상대병원 고충심사위가 간호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 교수와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 80여 명이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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