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염병으로 휴교 시 맞벌이 유급휴가 보장" 법안 발의

등록 2020.02.13 15:17: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일·가정양립법

"유급휴가 보장… 고용부가 사업주에 예산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초을지역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초을지역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할 경우 맞벌이 가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학부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재학 중인 유치원이나 학교가 문을 닫거나 개학연기할 경우, 휴원하지는 않더라도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격리·휴교 등 기간 내에서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올해부터 10일 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는 있다. 질병이나 사고, 고령자 돌봄은 물론 자녀 양육 관련 사유도 신청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고, 감염병의 경우 유급휴가로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