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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아랫집 아저씨…여고생 끌고가려다 미수 '실형'

등록 2020.02.16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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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해…엄중 처벌해야“

수년전 여자화장실서 훔쳐본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 등 낮다는 이유 전자발찌 '기각'

공포의 아랫집 아저씨…여고생 끌고가려다 미수 '실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윗집에 사는 16세 여고생을 자기집 쪽으로 강제로 끌고가려던 40대 회사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미성년자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께 여고생 B(당시 16세)양과 함께 거주지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는 B양이 6층을 누르는 것을 보고 거주하는 층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5층에 내린 뒤 집에 가방을 두고 현관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 B양을 기다렸다.

A씨는 B양이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돌아보자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딸의 비명을 들은 부모가 나와 제지해 실패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양의 부모가 자신을 계속해서 누르며 제압하자 "이제 그만하지?"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층에서 내려 주거지로 향하던 중 B양이 자신에게 '쓰레기 XX'라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이나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월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전력과 미성년자를 끌고 가려다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께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2005년께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을 보였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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