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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고발 검토…"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 2020.02.18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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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공소장 근거로

"직접 관여 안 했어도 박근혜 땐 공모 인정돼"

"송병기 수첩엔 'VIP가 출마 요청' 내용 기재"

"완주을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대통령도 책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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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당초 이날 검찰에 문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내용의 수정 보완을 위해 고발장 제출을 미뤘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등 의혹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우리 당은 이 공소사실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했고,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를 만들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진행상황을 청와대로 18차례 보고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철호 등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켜야겠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내지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구비돼 있다"며 "송병기 수첩에는 2017년 10월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이뤄졌고,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상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작년 6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야당 의원이 고소한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지시를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 모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가 2월15일 오후 4시경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대통령이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 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언이 공개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운천을 낙선 또는 우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직 후보에 대한 우리당의 고발 여부를 검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추가 고발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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