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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착한 임대료운동' 민간으로도 확산

등록 2020.03.01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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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87곳에 이어 순천, 해남 등 민간 건물주도 동참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갑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전개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며 순천시 모 빌딩 건물주 A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30만원을 일괄 인하했다. 
 
이 같은 소식은 임차인 중 한 명인 B씨가 50만원인 월세를 20만원만 내게 됐다며 제보
[부산=뉴시스] 착한 임대료 자료사진.

[부산=뉴시스]  착한 임대료 자료사진.

하면서 알려졌다.

건물주 A씨는 “빌딩 구입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임차인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소재 건물주 C씨는 “다음 달 월세 60만원을 인하해 준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알리거나 소문낼 일도 아니다”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도민 담화에서 도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하듯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고흥군은 공설시장 6곳의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하고 곡성군은 공설시장 3곳 점포 임대료를 2개월간 50% 감면한다.

 장흥군은 공설시장 6곳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의 공설 시장은 87곳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로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간다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 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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