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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코로나19에 회관 임대료 20~30% 인하

등록 2020.03.03 1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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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코로나19에 회관 임대료 20~30% 인하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교직원공제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더케이(The-K)타워와 공제회 소유 회관의 임대료를 3개월간 20∽30%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인하 대상은 더케이 타워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전북회관 등 8곳에 입주한 29개 근린생활시설 입주사, 소상공인 사업자 등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정부 방침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업종 임차인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실시한다. 인하 시기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다. 업무시설 업종 임차인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코로나 확산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 측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랐고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경영환경 악화로 지역 상권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며 "공제회 소유 회관의 임대료 조정을 검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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