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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조주빈도 법원의 시간…'솜방망이' 이젠 안된다

등록 2020.04.14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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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조주빈도 법원의 시간…'솜방망이' 이젠 안된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수많은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총 14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8명을 포함,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나체 영상을 빌미로 15세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박사방 회원에게 직접 가 성폭행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의 끔찍한 범행은 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이 과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냐는 것이다. 과거에도 일부 성범죄자가 '순간의 실수', '호기심에 한 번'이라는 문구를 탄원서나 반성문에 써가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성범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진심으로 반성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들이 요즘도 올라온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면 극악한 성범죄자라도 집행유예 선고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여기는 것이다.

조주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토록 쉽게 범행을 자인하는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보다는 갸우뚱거려지는 이유다.

 박사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성착취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0만명을 기록할 정도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무관용 대처"를 주문했고, 검찰은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젠 법원의 시간이다. 성범죄 감형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신의 범죄를 회상하며 희희덕거리는 '관전자'를 보고 공포를 느꼈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은 진행된다. 조주빈과 공범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주장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다신 반복돼선 안된다는 게 국민의 공통된 심정이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에 치를 떨었던 국민은 이제 납득할 만한 결말을 기대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결말은 '합당한 처벌',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공포에 떠는 세상일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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