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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등 법조항은 위헌"

등록 2020.04.23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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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중립성 보장·확보"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대해 위헌 결정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도 합헌 결정 내려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04.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정당 가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라며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非)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적·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공익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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