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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유인, 성착취영상물 찍게 한 30대 구속

등록 2020.04.29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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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4명에 음란행위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직 상태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착취 사진 등을 찍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 1명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A씨를 붙잡아 이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소지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될 것”이라며 “심리치료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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