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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성폭행' 대학생, 2심선 집행유예…"피해자 합의"

등록 2020.06.04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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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준강간 혐의…1심, 징역 3년

2심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유

'동아리 성폭행' 대학생, 2심선 집행유예…"피해자 합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연합동아리 대표로 있으면서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감안했다"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선처하겠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덧붙이자, A씨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 소재 유명사립대 학생인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6시께 자신이 대표인 대학연합동아리의 신입 여성 회원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다른 여성 회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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