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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일주일…청와대 게시판, 분노의 청원 '폭주'

등록 2020.06.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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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이후 23일 오후까지 관련 청원 80여건 올라와

수도권 규제지역 재지정, 대출규제 예외 적용 등 이어져

"실효성 없는 정책남발"…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도

[서울=뉴시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4.

[서울=뉴시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4.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6·17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1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80여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교통/건축/국토' 청원란에 하루 평균 1~3건의 글이 등록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청원은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에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와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경기도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청원인들은 최근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되물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일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을 선정했다. 더욱이 청원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택(-11.1%)과 안성(-11.8%) 집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오산과 안산은 각각 0.2%, 4.6%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 청원인은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이었던 곳들을 선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전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며 "미분양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 자산에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단신도시와 양주신도시의 경우 아직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정부의 2기신도시에 대한 개발 의지를 의심하기도 했다.

대출규제가 과하다는 청원도 뒤를 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40%로 줄었다.

한 청원인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이 다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대출한도가 줄어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3억짜리 집을 사려면 1억5000만원을 모아야 한다. 열심히 모아서 1억5000만원 만들면 집값은 다시 5억이 된다. 2억5000만원을 모아야 한다. 또 모으면 집값은 또 7억이 된다. 결국 평생 전월세 살다가 접경지역으로 가야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의 대출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예외 청원도 상당했다. 규제가 적은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 이를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종전 LTV 60~70%를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자금이 부족해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대책에 대한 개선 청원도 잇따랐다. 청원인들은 직장문제로 지방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 이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등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거주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23일 18시 기준 1만6287명이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글로, 1만8509명이 동의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일반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6·17대책과 관련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인 청원은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2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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