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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하면 세금 늘어나지 않나요?"

등록 2020.06.2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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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공제…투자자 상위 5% 과세 대상

증세 목적 없어…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570만명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 완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한다. 금융투자소득 간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한 손익 통산을 적용하고 3년 범위에서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고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성을 지키기로 했다. 현재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0.1%p 인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한 이유는.

A.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해 순이익에 대한 과세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투자 결정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해 과세에서 누락되는 소득의 범위도 축소했다.

Q.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A.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성격이 다른 소득이다. 종합소득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나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해 발생한 소득이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 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 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종합소득으로 과세 시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므로 투기성이 과도해지고 안정적 세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중에는 펀드의 분배금 등 양도로 보기 어려운 소득이 있고 손실의 이월공제 등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email protected]


Q.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어떻게 변화하나.

A.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변화한다. 자산보유 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하고 있으나 소득 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Q.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A.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85%가 과세된다.

Q.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세수 효과는.

A.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약 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만큼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내린다. 이로 인해 세수가 약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8%p 내린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1조9000억원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의 세 부담은 없나.

A.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수준만 세 부담이 생긴다. 주식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우려는 없는가.

A.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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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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