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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각지대 국민이 발굴'…7월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제안 접수

등록 2020.06.26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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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총 3만4124명…어제 4명 무단이탈

전국 다중시설 1만8천곳 점검해 1곳 행정명령

[세종=뉴시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2020.06.26.

[세종=뉴시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2020.06.26.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요소나 방역 아이디어를 신고·제안받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 2015년 2월부터는 앱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매년 신고 건수가 급증해 지난해 처음 100만 건을 돌파한 바 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다.

신고·제안 내용으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생활 속 감염 취약부분 및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19 예방법 등이다. 

처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과 표창·상품을 수여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을 예정"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반장은 이어 "코로나19 안전 신고는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관리 함으로써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4124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3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6명이다.

전날에만 우체국 방문과 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4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해 2명은 고발하고 또다른 2명은 계도 조치했다.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6.22. [email protected]

해외 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9개소 258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1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지자체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면 전날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음식점·카페 2107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8013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 미적용 유흥시설 1건에 대해 행정명령(집합금지) 조치했으며,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418건에 대해 행정지도 했다.
 
충북에서는 노래연습장 213개소와 PC방 22개소 등을 점검해 61건, 강원에서는 음식점·카페 186개소와 이미용업 186개소 등을 살펴 마스크 미착용, 간격 미유지, 발열체크 미흡 등 41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 했다.
 
또 전국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977개소에 대해 심야 시간대(22~02시) 특별점검을 벌여 365개소(12.3%)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다. 영업 중인 2612개소 중에서는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등 6건의 방역 미흡사례가 발견돼 행정지도를 했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 반장은 "방역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소규모의 집단발병들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 개개인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대전시는 수도권과 유사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으로 더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수칙 등에 대해선 주말 또는 다음주 초께 현재 논의한 부분들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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