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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카페 팔더니 석달뒤 근처 개업…"문제없다", 왜?

등록 2020.07.04 10:01:00수정 2020.07.04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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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500만원 냈는데 3개월 뒤 근처 새 카페 차려

법원 "영업금지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

"동종업종 개업 금지는 '영업양도' 계약 시에만 유효"

"레시피, 기술, 거래처 등 재산 일체 넘길 때만 가능"

[법대로]카페 팔더니 석달뒤 근처 개업…"문제없다", 왜?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카페를 팔고 그로부터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새 카페를 차린 주인에 대해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해당 카페를 인수했던 원고 A씨의 영업금지 청구를 지난 5월21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권리금 3500만원 등을 내고 피고 B씨로부터 서울 소재의 카페를 인수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연지 약 3개월만인 같은해 12월 B씨가 약 400미터 떨어진 장소에 다시 카페를 열며 법정 분쟁이 벌어졌다.

A씨는 계약상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을 개업한 B씨가 상법 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 카페를 폐업하고 10년간 경업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영업양도란 레시피나 커피 제조 기술, 거래처 등 재산 일체를 넘길 때에만 해당되는데 B씨는 기본 설비만을 넘겨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는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또 노하우나 기술, 거래처 등을 제외한 기본 설비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 계약"이라며 "(위 같은 근거로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런 기능적 재산을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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