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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葬 반대' 11만명 넘어…서울시 "9년 업적은 기려야"

등록 2020.07.10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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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葬) 반대 국민청원, 9만3129명 참여도

시 "성추행 의혹, 사실확인 안돼…업적 기려야"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시민들 중 일부는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공과를 떠나 추모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난 9년 시장으로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박 시장의 장례를 기관장(葬)으로 치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박원순씨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을 통해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11만4714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email protected]

박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죄를 지었으면 죗 값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5일장을 하면서까지 박 시장을 왜 추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망한 고인을 이렇게까지 추모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한 서울시에 항의를 하는게 더 맞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여성 중심의 여성커뮤니티에서는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직원의 미투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피해자의 의혹 제기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박 시장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직원들은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성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 5일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 '거의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는데, 의혹은 일단 뒤로 하고 시장으로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맞다' '힘들게 용기내 고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까지 추모를 해야 하는가'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확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것과는 별개로) 9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 이룬 성과가 있는 만큼 기관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절차와 관련해)내부 논의를 거쳤고, 유족과도 협의한 결과 유족도 (기관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며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해서 5일장을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이 다수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최초 3선 서울시장으로서 해온 업적이 있는 만큼, 충분히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러도 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의혹과는 별개로 박 시장의) 9년간 성과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시의 의견"이라며 "이를 두고 유족과 협의했더니 유족에서도 기관장으로 하는 걸 승낙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서일을 시작한 이후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인 외에 피해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절차상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기관장, 5일장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청 청사에도 일반 시민들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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