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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불참'…노동계 '절대불리' 속 표결 가능성

등록 2020.07.13 2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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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영계, 삭감안 철회 안해…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4명이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4명이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속개 중인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심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냈을 뿐 사용자 측에선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며 "최저임금 취지에 벗어나는 마이너스 안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 (심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7차 회의 당시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안에 이어 1차 수정안에서 또다시 삭감안을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발, 협상장을 집단 퇴장했다.

최초안에서 노사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으며, 1차 수정안에서는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에도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대신 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8620~9110원 내에서 노사가 심의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는 올해보다 0.35~6.1%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결국 불참을 택했다.

윤 부위원장은 "저희는 사용자 측에 삭감안을 철회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사용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무참히 내팽개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데 대해서도 "오늘 중집에서 이 논의를 장시간 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고집한다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라며 "노동자 1인 가구 실태 생계비가 225만원인데 민주노총의 1만원 요구는 터무니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이 됐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최종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재적 과반 14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에 불과하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의 표심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계 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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