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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공무원

등록 2020.07.15 1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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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분당선 수원시 망포역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전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A씨는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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