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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행사 불참' 배우 한혜진, 억대 손배소송 2심선 승소

등록 2020.07.21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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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행사에 불참…5억원대 손배소

1심, 한혜진 2억원 배상책임 인정

2심 원고패소…"계약에 명시 없어"

[서울=뉴시스] 배우 한혜진이 지난 16일 방송된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밥블레스유2'에 출연했다. (사진 = '밥블레스유2')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우 한혜진이 지난 16일 방송된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밥블레스유2'에 출연했다. (사진 = '밥블레스유2')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배우 한혜진(39)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수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사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해당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참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씨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는 위원회가 주장하는 한우먹는 날 행사는 한씨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단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계약 당시 한씨가 참석해야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며 "이 행사가 위원회에게 중요하고, 광고모델 필수참석을 계약상 의무로 한씨에게 주장하려면 한씨의 동의 하에 그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이를 명시하지 못한 이유로 장소 문제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그렇더라도 필수 참석 행사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한씨가 구두로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명시적·묵시적 약속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한씨와 약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에 홍보대사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해 6월께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와 11월1일에 열리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31)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10월30일과 11월1일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한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한씨 및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한씨가 광고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찰 공고에는 '한우 홍보대사 위촉, 대내외 행사 참석(3회 이상), 대내외 행사일정: 설/추석 한우 직거래 장터, 한우 먹는 날(필수참석)'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체결된 계약서에는 '행사 3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단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광고 대행사인 SM C&C에 대해서는 한씨 측에 한우 먹는 날 행사 참석을 요청하는 통지를 수회 하는 등 위원회의 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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