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 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하세요"
내달 4일까지 243세대 입주자 온라인 통해 모집
월평균 임대료, 시세 40% 수준…최대 6년간 거주
[서울=뉴시스](표=국토부 제공)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만 19~39세 청년이다. 내달 중 계약·입주가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특정 대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이동 가능하다.
보증금 60만원에 평균 임대료 31만 수준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임대하기 때문에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또 신청자격 유지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해지나 퇴거가 가능하다.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2만~3만원)은 별도다.
국토부는 올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해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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