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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 2020.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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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243세대 입주자 온라인 통해 모집

월평균 임대료, 시세 40% 수준…최대 6년간 거주

[서울=뉴시스](표=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표=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닷새간 서울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243세대의 입주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만 19~39세 청년이다. 내달 중 계약·입주가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특정 대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이동 가능하다.

보증금 60만원에 평균 임대료 31만 수준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임대하기 때문에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또 신청자격 유지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해지나 퇴거가 가능하다.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2만~3만원)은 별도다.

국토부는 올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해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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