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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대출이자 줄이는 '금리인하 요구권' 알고 있나요

등록 2020.07.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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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대출이자 줄이는 '금리인하 요구권' 알고 있나요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대출을 받고 나서 금융기관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고 있나요?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한 마디로 빚 갚을 능력이 나아졌으니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02년 처음 금융권에 도입된 제도인데 법제화된건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서 이용하지 않았던 금융 소비자들도 많았을텐데요. 지난해말부터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 절차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사유 등 결과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인하 요구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실이 분명할 때, 자영업자나 기업 등이라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를 낮춰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 서류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등급 자료, 직위변동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사에서는 차주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따져 대출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상향됐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금융사의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B 신용등급은 올랐는데, 해당 금융사에서의 거래실적이 저조하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가 어려워지겠죠. 또 신용도가 좋아지긴 했는데 등급상 변화가 없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내부적인 금리인하 요건이 달라 직접 문의한 뒤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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