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제 이동형 충전기로 충전… 제주, 실증착수
공간 제약 받지 않고 전력망 부하 낮출 수 있어
[제주=뉴시스] 제주 전기차 고정식·이동식 충전 이미지.(제주도 제공)
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으며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전인프라 고도화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으로, 공동주택의 비좁은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실증하는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충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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