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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제 이동형 충전기로 충전… 제주, 실증착수

등록 2020.07.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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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제약 받지 않고 전력망 부하 낮출 수 있어

[제주=뉴시스] 제주 전기차 고정식·이동식 충전 이미지.(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 전기차 고정식·이동식 충전 이미지.(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지정에 따라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실증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으며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전인프라 고도화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으로, 공동주택의 비좁은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실증하는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충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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