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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유재산 강탈"…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열려

등록 2020.08.01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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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앞 개최…주최측 추산 2000여명

"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전부 실패…가격 폭등"

"사유재산 강탈하는 조폭 정부 끌어내려야"

약 2시간 걸친 집회 후 민주당사로 행진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1일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유 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부 실패했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전 정권에게 다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서울 아파트 값의 기록적인 폭등과 지방 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다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이중적 행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 받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극악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국민 머리 위에 있는 절대권력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 나랏일을 해달라고 잠시 앉혀둔 임시직 공무원"이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조폭 정부를 우리가 파면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향후 집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집회를 열지 않고 물러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서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8.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서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8.01. [email protected]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중년 남성은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은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모든 국민들을 결국 개·돼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라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나로 뭉쳐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며 "임대차 3법 통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헌이다. 문재인 정권은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이후 여의도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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