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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나흘간 15명 사망·11명 실종…이재민 1072명(종합2보)

등록 2020.08.04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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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3명→사망 3명…일시 대피 2245명

시설 피해 4006건 달해…49% 응급복구

농경지 7192ha 침수, 여의도 25배 면적

소방출동 2만4천여건, 일평균 8292건꼴

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빠른 선포" 지시

[안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마을에서 4일 오후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08.04. semail3778@naver.com

[안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마을에서 4일 오후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 내리 이어진 게릴라성 폭우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20여명에 달하고 이재민도 1000명을 넘어섰다.

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이다.

이날 하루 동안 충남 아산, 경기 가평, 충북 진천에서 각각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 집계치(사망 12명, 실종 14명, 부상 7명)에 변동이 생겼다.

이재민 수는648세대 1072명이 됐다. 3시간 전 집계치(629세대 1025명)보다 19세대 47명, 전날 집계치(555세대 865명)보다는 74세대 160명 증가했다.

현재 102세대 214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546세대 85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중 115세대 147명만이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뿐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임대주택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2245명이다. 3시간 전 집계치(2228명)보다 17명, 전날 집계치(1759명)보다 486명 늘었다.

피해 시설물은4006건(사유시설 2085건, 공공시설 1921건)으로 불어났다. 3시간 만에 1000건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 중 1943건(48.5%)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농경지는 7192ha(헥타르=1만㎡)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4.8배, 축구장(0.73ha) 면적의 9852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email protected]

최근 사흘(1~3일)간 호우로 소방이 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2만4876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292건 출동한 셈이다. 동원된 소방력만도 인력 8829명, 장비 3189대나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일까지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전날 현재의 호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는데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한 상황이다.

피해가 큰 일부 지자체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피해가 큰 경기(이천·안성)와 충북(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 규모의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긴급 지원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함께 피해 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4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에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들과 의용소방대원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04. semail3778@naver.com

[이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4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에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들과 의용소방대원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총 4차례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3개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였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산불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를, 같은해 7월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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