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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용, 저작권 허락 없이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

등록 2020.08.05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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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등교)를 시작한 9일, 충북 청주 주성고등학교 최유진(3년) 학생이 원격수업을 듣고 있다. 2020.04.09.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등교)를 시작한 9일, 충북 청주 주성고등학교 최유진(3년) 학생이 원격수업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앞으로 교과용 도서에 담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교육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이같이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 발행자가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도 신설했다.

공중송신은 저작권법상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의미로 저작물을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의 경우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경우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다만 교과용 도서에 이용하는 경우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법에는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이 밖에 문체부의 위탁을 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온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이번에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해 업무 책임성도 명확히 했다.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해 권리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신장과 저작물의 편리한 이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법・제도"라며 "이번 개정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바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더욱 적합한 법・제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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