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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친에게 맡긴 인감증명…편의점 소유권 뺏길 뻔

등록 2020.08.11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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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인수하려 합의서 위조 40대, 벌금형

인감 도용해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법원 "승낙도 없이 위조·행사…죄질 무거워"

"합의했고 실질적 피해 없어" 벌금 70만원

믿었던 남친에게 맡긴 인감증명…편의점 소유권 뺏길 뻔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편의점을 무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소유하고 있던 편의점에서 '양수인'을 자신으로, '양도인'을 B씨로 하는 가맹계약 명의 변경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편의점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를 건네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던 다가구 주택을 B씨 단독 명의로 하는 대신 편의점 가맹점주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자신 소유의 인감과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했는데, 이를 받은 A씨가 이 사건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했고 본사로부터 명의가 바뀐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사 직원과 A씨, B씨가 만나 명의 변경 신청은 동의하는 대신 한달 후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B씨 명의로 돌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당시 다가구 주택 명의 문제로 A씨와 B씨가 일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같은 상황에서 B씨가 A씨가 부담한 비용의 2배 가까운 가치를 가지는 편의점 운영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 신고한 객관적 정황도 B씨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면서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B씨의 사전승낙 없이 합의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교제 중이던 B씨를 대신해 재산상 사무처리 등을 해주다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을 이용해 편의점 운영권을 무상으로 가져가려 했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져 이미 B씨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B씨 명의로 원만히 회복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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