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질본 "집단감염 부산 영진607호 선장, 자가격리자 방문 강한 의심"

등록 2020.08.11 15:26: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장·선원이 격리 중 해외입국자 방문 CCTV 확인

"유전자형 추가조사…자가격리 위반 확인 시 조치"

[서울=뉴시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7.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부산 영진607호 선장과 선원이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지인을 방문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대응 조치하고 관련 관련 규칙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부산 서구 영진 607호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영진 607호 선장은 지난 3일 확진됐다. 지난달 14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지인은 선장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4일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다.

선장의 지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원양어선 등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선박에서 체류했고 우루과이와 브라질, 카타르를 출발해서 지난달 14일 귀국해 14일간 자가격리 중이었다.

권 부본부장은 "선장의 지인인 A씨와의 접촉으로부터 시작된 2차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상 선장과 선원 2명이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방문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CCTV 이외에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을 통한 바이러스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최종적으로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고발 등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 부본부장은 "추가적으로 유전자형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자가격리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자 위반사례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