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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출근한 60대…벌금 300만원

등록 2020.08.12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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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받아 추가 전파는 없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0.08.1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0.08.12.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근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자가치료 및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3월3일 오후 4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한 후 사무실에 출근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로나19 검사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점, 코로나19 전염 위험성 및 방역·예방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자가격리 등 조치를 받으면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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