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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계 집단휴진…"전국 의원급 휴진 신고 8365곳"

등록 2020.08.13 18:33:15수정 2020.08.13 1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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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기준 3만3836곳 중 24.7.% 사전신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까지 25%에 가까운 8365개 동네의원이 휴진 의사를 밝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에 휴진을 신고한 곳은 8365개소다. 전체 의원의 24.7%다.

하루 전인 12일 오후 2시 기준 3만3031개소 중 21.3%인 7039개소가 휴진하겠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1326곳이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수가 달라진 이유는 어제(12일) 파악한 통계에서 일부 시도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이라며 "14일 당일 휴진율은 휴가철임을 고려할 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휴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애초 이 기간 휴가 중이었을 의료기관이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이 휴진 신고했다고 보고한 시도는 현재 없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신고토록 했다.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휴진율이 초과하면 환자 진료 등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1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06년부터 동결된 305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의사과학자 50명 등 매년 400명씩 한시적으로 늘려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철회를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맞섰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격차, 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지역 의사 배치를 위한 수가 조정, 지역 공공의료 확대 등은 의대 정원과 별개로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의협 회원들이 참석한다. 지난달 14~21일 의협이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85.3%(2만2860명)가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의협 회원은 전국 약 13만명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7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일부도 14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부문의 진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의협 회원인 개원의들의 휴진으로 외래 진료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요청해 조치했다.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그 명단을 게시하고 응급의료포털과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응급 진료 상황도 공유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시·도에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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