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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머리채 잡고 흉기 위협…친엄마 불구속 송치

등록 2020.08.14 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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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례 영장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

아들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와 길거리서 위협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경찰이 길거리에서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친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두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 신청 시 '도주 우려' 부분을 보완하라며 경찰에 되돌려보낸 바 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입원치료를 받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며 아예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온 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있는 집에서 흡연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평소 폭력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군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A씨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자녀를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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