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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7560개 종교시설 2주간 정규 예배·미사 외 대면행사 금지

등록 2020.08.14 20:28:21수정 2020.08.15 0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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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모든 종교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대유행 중대고비"

"확진자 발생시 고발·제반비용 구상권 청구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조치한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8.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조치한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총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종교시설에는 6월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대상은 서울시 모든 소재 종교시설이다.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해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검사 이행명령도 이날 발동했다.

시는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 및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내렸다. 이들 단체가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 예정이다.

시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다.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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