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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사진' 야당 인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록 2020.08.26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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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게시물

총선 전 김병준 측 선대위원장에 전달

선대위원장이 SNS에 사진 올리며 논란

사자명예훼손 고발…유족도 "처벌 원해"

26일 경찰, 기소의견 달아 검찰에 송치

'노무현 비하 사진' 야당 인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보냈다가 고발 당한 인물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인 지난 3월께 김 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관식 전 위원장에게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은 노 전 대통령이 엎드려 절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등을 발로 밟고 있는 합성사진과 함께 "나라를 말아먹으려 나를 부엉이 바위에서 작업했냐? 느그덜 다 죽었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게시물은 조 전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카톡에 올라온 자료 1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리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지난 4월10일께 조 전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뒤이어 조 전 위원장에게 해당 카톡을 보낸 A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을 거쳐 동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여서 유가족의 처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 측 유가족도 A씨 처벌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5월께 유가족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한다는)확인서를 받았다"면서 "A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져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총선 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경찰서로 이관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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