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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빚투' 주린이라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등록 2020.08.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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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빚투' 주린이라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최근 저금리에 코스피가 상승하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보 투자자인 '주린이(주식 어린이)'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급등할 것이란 말에 솔깃해 덥썩 매입했다 손실을 보는 주린이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문제는 '빚투' 손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반대매매'란 제도에 있습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빚낸 것을 제 때 갚지 못할 때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 반대매매 하는지, 피해가 왜 커지는지 알아볼까요?

'빚투' 방법에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주식 거래가 후불제라는 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매입하면 대금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마치 계약금처럼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고 이틀 뒤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단타 투자자들이 이런 점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매입하고 이틀 내 다시 팔아버리는 방식이죠. 그럼 증거금만 투입해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이 경우 단기 무이자 대출을 이용한 셈이 되겠네요.

이렇게 수익을 내면 참 좋겠지만 주린이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급등주라길래 덥썩 매입했는데 다음날 급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주가가 너무 떨어져 팔지도 못하겠고 이틀 후 잔금 치를 여력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한 내 지불하지 못한 돈을 미수금이라 합니다. 증권사에선 이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금알못]'빚투' 주린이라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빚투'인 신용거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증권사에서 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증권사마다 종목별로 증거금 비율을 정해두는데, 그 증거금을 제외한 금액 만큼 대출받을 수 있고요. 대출 이율은 은행보다 높은 편이고 보통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주가가 쭉쭉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참 난감합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담보유지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이 때도 가차없이 반대매매에 들어가니까요. 담보유지비율은 가진 돈을 빌린 돈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기듯, 증권사도 대출 상환을 못할 것에 대비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거죠.

이 반대매매가 투자자 입장에서 유독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권사에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을 하한가로 계산해 시장가로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칫 주식을 다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증권사 대출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으니 향후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이런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연장했다지만요. 너무 무리한 빚투는 피하시고, 저금리 기조라지만 대출에 앞서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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